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0.05.11
요 지
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입니다.
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동 거주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국
가기관의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작목반(고유번호증을 보
유한 개인으로 보는 단체)으로부터 톱밥배지를 구매하고 보조금을
수령하기 위
하여 작목반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
2. 질의내용
○
작
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고
유번호를 부여받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
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
가능한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8조
【사업자등록】
① 사
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
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32조
【세금계산서 등】
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(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
는 용역의 공급은 제
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
적
은 계산서(이하 "세금계산서"라 한
다)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
발급하여야 한다.
○
소득세법세 제168조
【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】
①∼④ 생략
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·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.
1.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
2.
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○
소득세법 제19조
【사업소득】
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다만, 제21조제
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
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4.1.1, 2017.12.19, 2018.12.31, 2019.12.31>
1. 농
업(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
. 이하 같다)·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○
소득세법 제160조
의 2【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】
② 제
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(법
인을 포함한다)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
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
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
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○
소
득세법 시행령
제208조의2 【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】
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1999.12.31, 2003.12.30, 2005.2.19, 2007.2.28, 2008.2.29, 2009.2.4, 2010.2.18, 2013.6.28>
5. 농
어민(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, 축산업, 작물재배 및 축산
복합농업,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, 법인은 제외한다)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