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5.11
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
[회신]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입니다.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동 거주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국 가기관의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작목반(고유번호증을 보 유한 개인으로 보는 단체)으로부터 톱밥배지를 구매하고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 하여 작목반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. 질의내용 ○ 작 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고 유번호를 부여받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8조 【사업자등록】 ① 사 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32조 【세금계산서 등】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(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은 제 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은 계산서(이하 "세금계산서"라 한 다)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○ 소득세법세 제168조 【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】 ①∼④ 생략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·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. 1.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○ 소득세법 제19조 【사업소득】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다만, 제21조제 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4.1.1, 2017.12.19, 2018.12.31, 2019.12.31> 1. 농 업(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. 이하 같다)·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○ 소득세법 제160조 의 2【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】 ② 제 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(법 인을 포함한다)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 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○ 소 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【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】 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1999.12.31, 2003.12.30, 2005.2.19, 2007.2.28, 2008.2.29, 2009.2.4, 2010.2.18, 2013.6.28> 5. 농 어민(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, 축산업,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,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, 법인은 제외한다)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